대기환경보전법 |
대상 공사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1조 관련 별표15) |
① 연건평 1,000㎡ 이상의 건물건설공사
② 총연장 200m 또는 굴착량 200㎥ 이상인 굴정공사
③ 구조체용적 1,000㎥ 이상, 면적 1,000㎡ 이상, 총연장 200m 이상인 토목건설공사
④ 면적 합계 5,000㎡ 이상의 조경공사
⑤ 연건평 3,000㎡ 이상의 건물해체공사
⑥ 공사 면적 합계 1,000㎡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|
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공정 |
① 분체상 물질(토사, 모래, 자갈더미)의 야적
② 분체상 물질의 상하차 또는 싣기, 내리기
③ 수송 및 이송, 채광 및 채취
④ 야외 절단, 탈청, 연마 및 도장
⑤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
※『분체상 물질』이란 토사, 모래, 자갈더미, 시멘트 등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|
|
소음․진동 규제법 |
대상공사(소음․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관련 별표8) |
①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
② 구조체 용적 합계가 1,000㎥ 이상, 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의 토목건설공사
③ 총연장 200m 이상,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㎥ 이상인 굴착공사
④ 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의 토공사, 정지공사 |
소음․진동 규제 대상 공정 |
① 항타기,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
② 병타기, 착암기, 공기압축기, 건축물 파괴용 강구
③ 브레이커, 로우더, 굴삭기, 발전기 등을 2일 이상 작업시 |
|
폐기물 관리법 |
대상공사(폐기물관리법제24조, 동법시행규칙제10조) |
페기물을 일련의 공사, 작업 등에 의하여 5톤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이상 배출하는 자는 "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"「별지 제2호 서식」 에 의거 관할 시․군․구의 청소과에 배출예정일(착공일)까지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한다. |
폐기물 처리 관리 대상 항목(지정폐기물 포함) |
① 폐기물 종류, 성상별 처리계획의 타당성
② 수집단계
③ 보관단계
④ 처리단계 |
|
지하수법 |
대상공사(지하수법제8조제1항, 시행령제13조제1항) |
심정(지하수)개발을 수반하는 공사 |
관리대상 항목 |
① 지하수개발에 따른 주변 영향 평가
② 지하수 사용 중 토출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
③ 지하수 사용완료 후 폐공처리 : 지하수 개발․이용 변경 신고서 제출
④ 현장발생 오니의 배출경로의 적법성 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