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기 닫기
발주자 =>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자 =>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수급인 =>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
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상나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이행여부를 3개월 마다 확인 및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경우 작업중단 요청토록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