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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법(안전성평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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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법 제8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
성우이엔지 조회수:1721
2021-06-16 18:06:00

  제8조(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) 

   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

       (이하 "최소환경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할 수 있으며,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최소환경기준을 

       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   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·설비기준,

       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, 휴게·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   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 

  첨부 1.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약칭:교육시설법) 제8조

         2.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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