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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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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1종 심사대상 안내
성우이엔지 조회수:1915
2016-12-01 10:58:56


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개선 안내

 


❍ 개  요

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전 안전성 심사제도인 유해ㆍ위험 방지계획서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대규모공사를 1종 공사로 구분하고 공단 본부에서 심사 실시
  ※ 구분 : 1종 공사(공단 본부 심사) -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공사
            2종 공사(지역본부/지도원 심사) -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건설공사
   ※ 시행 : 2010. 7. 1일 이후 시행

❍ 대상공사
구  분
공 사 종 류
심사기관
1종 공사
-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

-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

- 지하철공사, 해․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

-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
공단 본부
2종 공사
-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 제외
지역본부
지도원

 ※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
1.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,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㎡ 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, 동물원․식물원 제외),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, 집․배송시설 제외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․냉장창고시설 건설․개조 또는 해체(이하 "건설 등"이라 한다)
 2. 연면적 5,000㎡ 이상 냉동․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 3.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
 4. 터널 건설 등의 공사
 5. 다목적 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0,000,000ton 이상의 용수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 건설 등의 공사
 6.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

 

❍ 1종 공사에 대한 심사업무 처리 절차

  ※ 1종 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공단 본부 심사 외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.


제 출


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과 별표15의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
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공사 착공전일까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/지도원에 2부 제출
  ※ 계획서 제출은 1, 2종 공사 구분 없이 지역본부/지도원에 제출


심 사


  - 2종 공사는 관할 지역본부/지도원에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
  - 1종 공사는 공단 본부에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
    • 심사는 건설업체 본사 또는 현장 등에서 실시
    • 심사회의 시 건설업체 담당 임원 참여
    • 신공법 적용 등 특수 건설공사는 발주 관계자 등과 합동 심사
    • 심사 결과서는 관할 지역본부/지도원에서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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