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( 건설기술진흥법 6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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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우이엔지 조회수:2550
- 2020-08-27 23:10:12
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(이
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
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
30.>
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
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
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12. 31.>
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
대해서는 발주자(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
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
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,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,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, 안전점검의 시기ㆍ
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(代價)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8. 14., 2018. 12. 31.>
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
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(이하 "종합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발주청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
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
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>
⑨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>
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
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,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
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, 거푸집,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
다)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5. 1. 6., 2018. 12. 31., 2019. 4. 30.>
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. 6.,
2018. 12. 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