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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법(안전성평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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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(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)
성우이엔지 조회수:1535
2021-06-11 17:51:03

  제19조(안전성평가) 

   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(이하 "안전성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   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(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, 개축, 및 이전등은 제외한다)하려는 자

    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 사를 하려는 자

    3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건설안전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   자

   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미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  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

   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따라 실시한 탇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   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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