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법(안전성평가ㆍ사전조사)설계안전검토보고서/안전보건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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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법(안전성평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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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법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
성우이엔지 조회수:1638
2021-06-23 17:44:57

  제11조(교육시설안전인증 등)

 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.

  ② 교육뷰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,

    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.

 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   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
   2. 교육시설안전인즈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
 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, 주기, 등급, 유효기간,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첨부 1.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볍률 제11조

       2. 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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