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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설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범위와 산정기준, 심사 및 확인 업무의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심사·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