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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(실행계획의 수립 등)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
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·점검
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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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6조관련 안전성평가 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