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<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> 대상 확대 (2021.08)
실시배경 :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어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,
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`건설기술진흥법´이 개정(`2020.06.10 개정, `2020.12.10 시행)되어 시행
주요내용 : 서울시는 기존 대상뿐아니라
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㎡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를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으로 확대
-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
①`건설기술진흥법´시행령 제 101조의 5
②지하 5m이상 굴착공사,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㎡ 초과 건축공사
출처 :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(2021.08)